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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첫 단추’ 뀄지만 가시밭길 예고
38년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법제화의 첫 발을 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 전속고발제 등 반대…경제계도 반대 목소리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38년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작업이 첫 단추를 뀄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재계 등 시장의 반발이 이어지며 최종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 작업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개혁과 더불어 공정위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법집행체계개선 TF를 꾸린 이후 1년 3개월에 거쳐 마련됐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추정조항 신설 ▷사인의 금지청구권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상한 2배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작업이 첫 발을 뗏지만 개정안이 법제화를 마무리 하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도 속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보수야당의 반대가 거센 까닭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판에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싶다”며 “한국당이 반대할 만한 요소가 곳곳에 있어 두고두고 얘기해봐야 한다”고 국회 통과절차에 있어 험로를 예고했다.

경제계의 반대도 만만찮다. 특히 규제 강화의 타깃이 된 대기업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들도 개정안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추정,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등을 놓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과도한 과징금 상향과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를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개정작업을 진두지휘한 김상조 위원장도 이같은 곳곳의 반발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이기에 의견 공유ㆍ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개정안이 마련되자마자 국회를 찾아 야당의 입법 협조를 호소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다”며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된 이상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할 따름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에 있어 소비자가 계약 내용 열람을 요청했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이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 거부ㆍ방해 혹은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문판매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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