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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화재]KT, 통신장애 후 1506명 이탈…번호이동자 보상 여부 ‘관심’
KT 화재로 카드결제가 중단된 편의점 모습 [사진=헤럴드경제]

- 24~26일 번호이동 순감…11월 들어 최고폭
- 보상대상 확정전 번호이동시 보상 어려울 듯
- KT “다양한 변수 고려해 보상대상 확정할 것”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지난 24일 KT아현국사 화재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한 후 KT 이동전화 가입자가 1500명 이상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번호이동을 통해 1506명의 KT 가입자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옮겼다.

통신장애 발생 당일인 지난 24일에는 총 828명의 KT 가입자가 순감했다. 일요일인 25일은 번호이동 전산이 휴무였으며, 월요일인 26일에는 678명이 순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들어 KT에서 발생한 가장 큰 폭의 가입자 이탈이다. 기존에는 지난 5일 593명이 순감한 것이 가장 큰 감소였다. 특히, KT는 장애가 발생하기 직전 주중에 20일 12명, 21일 129명, 22일 69명, 23일 83명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통신업계에서는 KT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대규모 통신장애가 KT 가입자 순감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장애발생으로 불편을 느낀 고객이 번호이동을 하거나, KT가 통신장애 복구에 집중하느라 마케팅 경쟁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심은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번호이동 이탈자에 대한 피해보상 포함여부다.

만약 보상대상 고객으로 확정되기 전에 타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피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이전 통신사의 요금정산을 끝내고 타 이통사에 가입하는 만큼, 추후 요금감면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번호이동을 하고 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앞서 지난 4월 2시간31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했던 SK텔레콤의 경우, 곧바로 보상이 이뤄지면서 장애 발생 이후에 번호이동을 한 고객도 요금 감면을 받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시 해지 또는 번호이동 고객은 마지막 정산시점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면 적용했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상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KT 관계자는 “(피해보상 대상 고객 확정은) 다양한 변수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의사결정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KT의 경우 수일에 걸쳐 장시간 통신장애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한터라 SK텔레콤과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 SK텔레콤은 당시 실제 납부하는 월정액의 이틀치 요금만 감면해 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상대상이 확정되기 전이면 추후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도 “KT는 장애에 따른 요금감면 기준이 ‘한 달 요금’이기 때문에 중간에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현재, KT의 통신 장애 복구율은 이동전화(무선) 95%, 인터넷 98%, 유선전화 92% 수준이다. 무선의 경우 2833개 기지국 중 2685개가 복구됐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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