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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빈공간, 미취업 청년ㆍ사회적 기업에 ‘반값 임대’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 성남에 사는 취업준비생 강 모씨는 최근 개인창업을 준비중이지만, 도심권 내 일반 사무실을 저렴하게 임대해 창업공간으로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청이나 구청 등이 보유한 유휴건물을 미취업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공간 신청시 수의계약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도 조례에 따라 최대 반값에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강 씨와 같은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공간으로 활용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행정재산에는 청사, 시ㆍ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나대지, 공장부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해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도 마련됐다. 이로써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50%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 공유재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동안 수의계약시 적용한 가격이 대장가격(취득가격)이었으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 재산가격 대비 낮은 금액인 대장가격으로 평가되고 있어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ㆍ개선했다.

또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경작용 재산의 경우, 실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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