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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이 잘 돼야 서민이 산다 1] 2011년 부실사태 이후 ‘주홍글씨’…7년째 ‘기울어진 운동장’
현금준비의무 일반은행의 3배
예보요율 증권·보험의 2.7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업계에는 ‘주홍글씨’다. 7년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은 아직도 저축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건전성이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여전히 ‘저축은행=부실위험’이라는 인식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그간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하고 싶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너무 힘겹다. 신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 결국엔 다시 굴러 떨어질 돌을 정상까지 영원히 끌고 올라가는 ‘시시포스(Sisyphus)’ 신화를 떠올리게 한다.

금융당국은 고객들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인출할 때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을 정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현금은 늘 갖고 있으라는 뜻이다. 당연히 필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가장 건전한 은행은 1개월치면 되지만, 저축은행은 무려 3개월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저축은행의 수신은 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다. 하지만 여신은 만기가 3~5년인 햇살론이나 1~5년의 신용대출이다.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중장기인데, 조달은 단기이다 보니 이른바 만기 불일치가 발생한다. 결국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조달된 돈 가운데 상당부분을 운용하지 않고 쌓아 두어야 한다. 비용만 들고 수익은 거의 나지 않는 자산을 안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 부담이 일반 은행의 3배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개선해 업권별 규제 차별을 해소하는 대신 실질적인 유동성자금 관리를 통해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부실위험’이란 인식은 예금보험료에도 녹아있다. 저축은행도 일반은행과 같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체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액수가 보장되니 저축은행에 상당한 혜택인 듯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내는 예금보험료가 부보 예금(5000만원 이하 보호 대상 예금)의 0.4%나 된다. 저축은행의 부보 대상금액이 40조원임을 고려하면 연간 160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0.08%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증권과 보험, 종금도 0.15%만 낸다.

저축은행 가운데 대주주가 대부업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지만 두 업종 간 법적 차이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TV마케팅 규제는 ‘대부업’과 거의 같다. 개인 신용대출 뿐 아니라 예ㆍ저금과 같은 수신 상품이나 이미지 광고까지 시간 규제를 받는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요일 및 공휴일의 오전 7~10시에는 저축은행 광고를 볼 수 없다.

저축은행은 인지도가 낮고 지점도 제한돼 광고가 제한되면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모집인 관리를 하지만, 중소 저축은행들은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모집된 차주들의 개인정보가 자칫 불법 경로로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 광고는 제한하더라도 상품 광고나 이미지 광고까지 같은 규제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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