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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초유 ‘판사 파면’ 가능할까…“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주장
[사진=헤럴드경제DB]

- 19일 법관회의서 ‘탄핵 촉구’ 안건 논의될 수도
- 탄핵소추안 가결되도 실제 파면 가능성 미지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법원 안팎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한 현직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경환(47ㆍ사법연수원 27기) 지원장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대구지법 법관대표 3명에게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회의에 발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형사법상 유무죄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법관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발의 기한인 12일이 이미 지난 탓에 회의 당일 법관대표 10명 이상이 함께 현장에서 발의해야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발의가 되더라도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 촉구 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다. 현재 예정된 공식 안건은 8개로 현장에서 발의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관회의에서 탄핵 촉구를 의결하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탄핵소추 주장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30일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해 국회에 전달했다.

헌법상 법관은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시킬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다. 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탄핵소추 요건을 정하고 있다. 탄핵을 촉구한 안동지원 판사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이 재판 독립 침해했고, 이는 위헌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대통령보다 완화돼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판사들이 탄핵심판 결론이 나기 전에 사표를 내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는 2016년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할 경우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검토한 전례가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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