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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늘어나는 사무장병원에 ‘처발강화’ 대책 나왔지만…의료계 반발에 ‘급제동’
[사진=123rf]

-사무장병원 처벌 확대ㆍ강화안 국회서 보류돼
-의사 명의 대여 놓고 “사무장병원과 달라” 반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불법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피해액이 매년 늘면서 국회가 처벌 강화 법안을 내놨지만, 정작 의료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처벌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는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A(41) 씨 등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부산 지역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 12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 받는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출자금 3000만원과 300명의 조합원 명의만 있으면 지자체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불법 청구한 요양비를 호화생활에 쓰는 동안 요양급여비는 1300억원 넘게 빠져나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가진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수결정이 내려진 사무장병원의 보험금 부당 수령액은 2조863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에 의한 피해가 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사무장 병원 개설자의 처벌 규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의료인 간의 명의 대여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새 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처벌 대상에 의료인 간 동업관계까지 포함돼 의료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등은 “의료인에 대한 명의대여를 사무장병원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의료인 전체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의료인에 대한 명의 대여는 사무장 병원과 다르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데다 관련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개정이라는 것이다.

비판이 계속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며 “법사위에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원들 의견을 수용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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