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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일철주금 징용 손해배상 의사 없다면 압류절차 진행"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의 원고측 김세은(가운데), 임재성(오른쪽) 변호사가 11일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스페이스 단포포’에서 열린 일본 시민단체들의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결성집회에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강제징용소송 원고측 임재성 변호사, 日 시민단체 행사서

[헤럴드경제]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결 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11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면 압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11일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발족식에서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가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면담에서 신일철주금이 배상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 내에 신일철주금의 재산이 상당 있다”며 “일단 압류를 한 뒤 다시 협의하고, 그래도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일철주금의 재산에 대한 가집행 선고가 이미 내려져 만약 원고들이 재산을 압류하려 했다면 대법원 판결 전에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신일철주금이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원했기 때문에 신일철주금과 협의를 계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의사는 여전히 많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 며 “이번 대법원 소송의 원고만 해도 4명 중 3명이 이미 돌아가시고 1명은 94세의 고령”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가 이날 참석한 행사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피해자들을 도와온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만든 연합단체의 발족식이었다. 그는 강제징용 소송에서 함께 원고 측에 선 김세은 변호사와 함께 그간의 판결 경위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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