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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경합범은 더 무거운 처벌”

2013년 한 남성 A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A는 성행위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협박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남을 거절하자 A는 인터넷사이트 세 군데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이에 검찰은 A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죄, 음란물유포죄, 협박죄 혐의를 적용했다. A는 1년의 유기징역과 성폭력치료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1284)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불법촬영 사건은 A의 사례처럼 여러 죄목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까지 나아간다는 것.

피해자에 대한 보복 심리가 없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음란물유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일베 박카스남’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 최초 촬영자는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높이려 해당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해당 촬영물을 자신이 찍은 것인 양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게시한 남성은 관심을 끌기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며 “불법촬영만 한 경우, 불법촬영 후 이를 유포까지 한 경우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규정에 따르지만, 후자의 죄질이 훨씬 좋지 않으므로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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