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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여아 숨 못쉬게 입막은 위탁모, 오늘 구속영장 신청…다른 아이는 ‘뇌사’

-경찰 “병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들어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위탁모 김모(38)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후 해당 사진을 삭제했지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당 사진을 복구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제대로 주지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생후 15개월인 문모 양을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문양이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문양이 장염 증세가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인정하지만, 뇌사와 관련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뇌사 발생 전인 지난달 5일부터 집중적으로 A양을 돌본 사실이 있어 김 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문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CCTV 분석에도 나섰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다.

현재 김씨는 김양과 문양을 포함해 4명 이상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보육 아동에 대한 학대는 없었는지 혐의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A양에 대한 학대 증거가 확보된 만큼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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