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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로 회원 등록 미룬 변협…법원, “변호사에 300만원 배상”
[사진=헤럴드경제DB]

- 법원 “지체없이 등록 받아주지 않으면 직업 자유 침해”
- 자의적으로 변호사 개업 늦추던 관행에 제동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부당하게 변호사 회원 등록을 늦춘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송을 당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부동식 판사는 변호사 박모 씨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김현 협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변협은 박 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부 판사는 “박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지체 없이 등록하지 않아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고, 박 씨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부 판사는 “(변협이) 범죄경력조회 등을 미리 확인해보지 않은 채 등록심사위원회에 박 씨의 변호사 등록 거부 안건을 회부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금전공탁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을 2년간 선고 유예받았다. 판결이 확정되자 박 씨는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선고유예 기간 2년이 지나자 박 씨는 지난해 9월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제때 해주지 않았다. 변협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청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등록을 받아줬다. 박 씨는 “등록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했다”며 등록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동안 변협은 법원장급 인사들이 퇴직하면 수개월 등록을 미루는 식으로 개업을 늦춰왔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적 근거 없이 변협이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변협의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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