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께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회식한 뒤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7㎞를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단속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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