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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대이란제재 예외인정…시장혼란 막았다
[사진=AP연합뉴스]
-美, 대이란제재 면제대상에 한국 포함
-정부, 감축량ㆍ원화 중심의 에스크로 결제 명분으로 설득
-정유ㆍ금융업계, 당장의 혼란 막아…콘덴세이트 수입로 확보
-외교당국자 “한미 긴밀협의 통해 희망결과 얻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이란제재에 대한 예외국가 지위를 인정받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지시각 5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각 5일 오후 10시 30분) 이란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예외를 인정받은 8개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예외국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미국의 대이란제재가 야기할 수 있는 시장충격 및 불안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미 당국자로부터 이란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는 공식통보를 받았다”며 “이란제재가 우리경제에 끼칠 파장이 워낙 커 초기부터 일선에서 협상을 벌였고, 기획재정부ㆍ산업통산자원부ㆍ외교부 등 범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측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美, ‘상당한 감축’ 위한 韓노력 인정= 한국은 대이란제재 예외국가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콘덴세이트(초경질유) 도입량의 54%가량을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의 수입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미 국방수권법이 제재 면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당한 감축’(significant reduction)을 전제로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도입량을 180여일(6개월) 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도입량을 미측과 재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에 우리 산업의 제2수출 품목이 석유화학인데, 이란산 콘덴세이트가 우리 석유화학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과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꾸준히 설명해왔다”며 “석유화학시장에서 한국이라는 동맹을 희생시키고, 대체재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동맹국에게 의도치 않게 혜택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파했고, 미측도 상당부분 공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유업계는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1단계 대이란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수입로 다변화를 모색한 바 있다. 제 1단계 이란제재는 금ㆍ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ㆍ부품ㆍ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ㆍ개인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제비용 및 인프라 비용추가로 콘덴세이트 석유화학산업분야 경쟁국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띄는 등 마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우려들이 쏟아졌다.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은 2017년 기준 1억 4787만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다음으로 많으며 전체 원유수입의 13.2%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에 도입하는 이란산 원유의 70%는 콘덴세이트로, 우리나라 전체 콘덴세이트 도입량의 54%를 차지한다.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美, 한국ㆍ이란 결제시스템 예외인정=미국은 이외에도 한국ㆍ이란결제시스템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달러화나 유로화를 이란에 직접 보내는 대신 한국의 원화 상계 계좌를 운영해 원유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에스크로 결제’ 방식 덕분이다. 국내에서 원유수입대금을 원화로 치르면 이 돈을 이란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다가 국내은행을 경유해 원화로 수출기업에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방식이다. 그동안 대이란 수출기업은 이란산 원유 수입과 연계된 국내은행의 원화결제를 통해 이란과 교역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 국내은행에 상계된 이란 수출입대금 계좌의 주인이 미국의 제재대상인 이란중앙은행”이라면서 “때문에 콘덴세이트 원유감축과 함께 계좌에 대한 예외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란제재의 목적은 달러화 및 무기거래 차단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원화는 호환성이 높은 화폐가 아니고 이란산 콘덴세이트 수입과 대이란 수출을 목적으로만 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외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수출품목은 비제재 품목, 인도적 품목이나 의료품 등에 대한 거래가 허용된다”며 “우리나라 대이란 국제수지는 적자이기 때문에 이란산 콘덴세이트 100만 불 어치를 들여오면 대이란 비제재품목 수출은 약 80만 불 규모에 그쳐 20만불 가량의 잔고가 쌓여왔다. 이러한 체계를 인정받아 국내은행 내 이란중앙은행 계좌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ㆍ에너지ㆍ선박ㆍ조선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NIOC),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어서 사실상의 ‘본 제재’라 할 수 있다. 이란의 기간 산업체인 주요 국영회사들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고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은 이같은 제재를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줄여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고 핵프로그램을 포기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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