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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규제…환경정책’ 기업들 아우성
금주 미세먼지 추가대책 발표
환경시설 투자촉진정책 시급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환경 정책이 산업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 규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유인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과거 수준으로 환원하면 기업들의 환경 관련 시설 투자가 늘어 미세먼지 저감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주 중 미세먼지 추가 감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5~10% 미세먼지 추가감축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정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시멘트업계 등 주요 8개 산업계 협회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한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세수 부담 등의 이유로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환경시설 투자 유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계부처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년 주기로 일몰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15년 말 일몰이 연장돼 기업들은 투자세액공제율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를 적용받아 왔지만, 3년차인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축소됐다.

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방지시설, 전기집진기, 탈황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 인센티브는 오히려 축소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금의 여건에서는 환경시설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에 따르면 공제율 확대에 따라 2013년 1조1230억원까지 늘었던 기업들의 환경보전시설 투자는 2014년 공제율 축소 이후 8000억원 대로 줄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환경 강화 정책에 따라 산업계가 부담하는 환경준수 비용이 수 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이 기존 3%에서 1%로 축소돼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정책이 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기후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환경산업구조는 5만7000여 사업체, 종사자는 44만명에 달하는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으로 이뤄져 있다”며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시 환경개선에 따른 국민후생 증가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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