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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호 폭행 파문 확산…관련법 국회서 낮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법사위 계류중

양진호 미래기술회장의 폭행 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의원 등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6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도 올해 8월 유사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들은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 내에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중 ‘정신적 고통’을 문제삼은 이유다.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했다. 9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 놓고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 정서적인 것이냐, 신체적인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냐. 매우 주관적인 얘기 아닌가”고 발언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 역시 “법사위에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애매한 문구나 애매한 자구로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며 “‘정서적 고통’이 뭔가. ‘업무 환경’이 뭔가. 이게 나중에 해석을 두고 엄청나게 분쟁이나 이런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는 2002년 노동법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다. 위반시 징역 2년 및 3만유로(약 4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캐나다역시 1999년 오타와의 한 운송회사 직원이 괴롭힘을 참지 못해 동료들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각 주 별로 직장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뿐만이 아니다. 피의자에 의사에 반해 찍은 불법촬영물을 유통시켰을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는 법원이 음란물로 판단하지않은 촬영물의 경우 그 촬영물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더라도 그 수익을 추징하거나 환수 할 수 없다.

양진호 미래기술회장은 국내 1, 2위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누리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회장은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판매하는 등의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하는 행위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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