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심기 불편 日외무상…악수도 없이 주일대사 불러 항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양국 우호 근본 흔드는 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 15분간 만남이 이어졌다.

통상 외무상이 타국 대사와 공식적으로 만날 때는 악수를 하지만, 이날 고노 외무상은 악수를 청하지 않고 이 대사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오늘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된다”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관철되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일본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초치된 것은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당시 신각수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불려 들어간 뒤 이번이 6년여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초치 시점이 판결이 나온 직후인데다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 공관의 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긴 하지만 사법부 판결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3권 분립을 무시한다는 지적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