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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짓누르는 공공임대 임대료…10가구 중 1가구 ‘체납’
[헤럴드경제DB]

매년 최대치로 올려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주거비 물가지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만 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총 체납액은 314억원으로 불어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매년 10만 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했다. 2013년 12만615가구, 2014년 12만1529가구, 2015년 10만9960가구, 2016년 10만464가구에 이어 지난해엔 70만 가구의 13.6%인 9만54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인천(15.5%)의 체납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15.2%), 전남(15.0%), 경기(14.9%)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9.8%) 제외한 16개 지자체 체납률이 10% 이상이었다.

높은 임대료 상승률이 입주자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매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LH 관계자는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인상률이 결정된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H는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치로 설정했다. LH는 각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해에 따라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눠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2014년 4.8%에 이어 2015년과 2016년엔 4.9%, 2017년엔 최대치인 5% 올렸다. 올해는 4.6%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08년엔 1.9%, 2010년엔 전년도 상승률에서 동결이었으나 2011년 이후엔 급등세를 보였다. 반면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5% 내외로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LH가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린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한 주거비물가지수의 단순 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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