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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기관경고’…과징금 2억7600만원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를 위반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징금 2억7600만원이 부과됐다.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를 위해 5억7000만원 지급보증하고, 2014년 1월 ㈜○○○○○에게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해 자본시장법(제34조 제2항)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했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인 △△△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사용액 3000만원)해 자본시장법(제34조 제1항)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SPC를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했고 이 지급보증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경우에만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로 조치했다. 앞서 금감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주의’로 조치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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