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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
- 法 “비난가능성 커, 실형 필요”… 징역 1년 선고
- 판결 확정되면 6년간 변호사 자격 잃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총 6년간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 판사는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인 조모 씨에게 진정 소취하 의사가 있었더라도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강 변호사는 조 씨의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소취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김 씨의 말만 믿고 소취하를 도와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던 김 씨와 공모한 강 변호사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는 지금까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4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상대방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 상대방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 씨로, 강 변호사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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