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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두번 용서 안한다…경찰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상습적 음주운전 대책 일환

음주음전이 두 번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두 차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보다 강력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는 대책의 일환으로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특성상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많다는 경찰의 판단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되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 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부가 지난 2001년 이 같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재범률이 오히려 매년 늘면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률은 지난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증가했다. 3회 이상 재범률도 매년 20%에 달한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면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최소 4명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그러나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선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때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논의되어야만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법정형 상향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다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 상태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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