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리 유치원 파장] 국민 공분케한 비리 논란에 교육당국ㆍ정치권, 대책 마련 분주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사진은 지난2016년 12월 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로 성인용품점과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치원에서 15일 오후 통학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ㆍ부교육감 회의 잇따라 열어
- 비리 유치원에 강경대응…이달중 회계비리 대책 발표
- 정치권,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방지 입법 본격화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유아 교육 개선과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강경 대응 선언과 더불어 회계비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1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감사관 회의와 18일 유 부총리 주재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잇따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만큼 감사 관련 원칙을 만들고, 회계 책무성 확보도 논의할 것”이라며 “비리 문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성 확보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과 종합적인 유아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선 시ㆍ도교육청도 이번 사립 유치원 비리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비리 유치원)국민적 파장이 커서 교육부가 앞으로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리유치원 논란을 유아교육 개선과 회계투명성 강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방지입법을 본격화 하고 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ㆍ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금의 경우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이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하고 처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또,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함께 검토를 의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름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차리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ㆍ도 교육청에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손 놓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과 협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