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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ㆍ배임’ 조양호 불구속 기소

-남부지검 “상속세 포탈은 공소시효 만료로 제외”
-조현민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발한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 김영일)는 특경법위반(배임)ㆍ약사법위반ㆍ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일가가 소유한 면세품 중개업체를 중심을 통행세를 챙기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의 항공기장비ㆍ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조 회장이 운영하는 트리온무역 등을 중개업체로 끼워넣고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한 조 회장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사 자격 없이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앞에 일명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한 조 회장의 범죄 행위에 공모·가담한 정석기업㈜ 대표이사 원모(66) 씨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남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조정호에 대해서는 각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재민)는 조 전 전무의 물컵 관련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뒤쪽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광고회사 시사회를 중단하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 역시 타인의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광고회사의 광고제작을 방해할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음료가 든 종이컵을 광고회사 직원들에게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영장청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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