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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미달ㆍ확보금액 대비 사용액 비율도 낮아
-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누계) 35%로 최하위

- 소병훈 의원, “적극적인 기금 확보 및 활용으로 재난 예방 확대해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에 미치지 못한데다가, 재난관리기금 확보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속출했던 충북, 광주, 울산을 비롯한 5개 광역시ㆍ도도 공공분야의 재난예방 및 재난 긴급대응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이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말 기준 인천을 비롯해 광주, 울산, 대구, 충북 등 5개 시도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인천이 35%로 가장 낮았고, 광주(53%)가 그 뒤를 이었다. 울산(73%), 대구(74%), 충북(95%)도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시도는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기금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확보금액(확보액+이자) 대비 사용액 비율(이하 사용율)을 살펴보면, 광주(3.6%), 대구(9.4%), 대전(21.7%), 울산(25.8%), 인천(37.5%)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사용율을 보인 5개 시ㆍ도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금 확보율이 낮은 5개 시ㆍ도 중 충북을 제외한 4개 시ㆍ도가 모두 포함됐다.

낮은 기금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사용보다 기금의 적립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는 분석이다.

소병훈 의원은 “각 시ㆍ도의 재정 및 부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지역을 떠나 재난ㆍ재해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했을 때,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ㆍ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확보 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으로, 각 시ㆍ도는 사후 처리보다 재해ㆍ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및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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