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종원(宗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러나 2005년 7월, 대법원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기혼 여성 5명 등이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살펴볼 때 같은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 없이 종원이 돼야 한다”고 판결,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재산 분배 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종중 손해배상에 관련한 관심과 분쟁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도 종중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종중 전 대표 및 전 총무가 형사상 횡령죄 유죄판결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판결에서 의정부 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원고 종중 규약에 의하면 종중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처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종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종중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임대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이 임원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에도 재산을 처분하기도 한 사실”을 기초 사실로 인정하였다.
더불어 “해당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 종중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나 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 그 보관 중인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종중재산의 무단처분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원고 종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담당 법무법인 유로의 박상철, 김화철 변호사는 “종중 재산의 귀속과 처분에 관한 사례일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 규정뿐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중은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종중재산의 귀속과 분배에 관하여 별도의 민법 및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종중 관련 분쟁은 이와 관계된 민∙형사상 분쟁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