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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금융위원장,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총력’
[사진=금융위원회]

투명성ㆍ책임성 미흡...전횡도
지배구조법ㆍ통합감독법 박차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곧 마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향후 정책목표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살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언급하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지난 2016년 시행됐지만,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최고경영자(CEO)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시행된 법은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제출된 개정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사외이사 위주로 강화하고, 사외이사 추천시 CEO의 참여를 배제하며, 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그 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위원의 다른 위원회 겸직 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법 통과를 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또한 “금융그룹이 지닌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통합감독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6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을 대표발의, 금융위도 입법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으론 포용적 금융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지원체계TF(태스크포스)’ 결과를 토대로 올 4분기 중 ‘종합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음달 중으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역량제고, 소비자 친화적 영업환경 및 감독ㆍ규제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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