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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집행유예 비중 더 높아
-전체 성폭력 사건보다 평균 14%p ↑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 가운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 사건 가운데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이 더 높았다. 친족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불법 촬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범죄가 성폭법으로 처벌 받는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성폭력 사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중은 2013년 38.5%에서 2017년 41.4%로 30~40%대를 유지했다. 전체 성폭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중은 2013년 22.9%에서 2017년 32.6%로 상승 추세였으나 13세 미만 대상 사건보다 낮았다. 2013~2017년 성폭법 위반 사건 가운데 전체 집행유예 선고와 13세 미만 대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의 차이는 평균 14%p였다.

금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 대응 인터넷 카페’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매체ㆍ약물 등의 유통, 유해 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폭력ㆍ학대 등을 금지한다. 2013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의 29.2%가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016년 집행유예 선고가 42.3%로 증가했다. 지난해 41.1%로 소폭 감소했지만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증가는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 큰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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