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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예산유용” 의혹 제기한 야당…다음주 ‘2라운드’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이례적 ‘공보관실 예산 수령’ 해명
-다음주 ‘1900만원 수령; 중앙원장 증인 채택, 공방 예상
-법원, “비자금 명명은 잘못…실제 공보업무에 사용” 답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춘천지법원장 재직) 당시 예산운영 안내에서 증빙서류로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어 2016년 관내 4개 지원장들에게 지급된 총 100만 원에 관한 자료는 있지만, 그 외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부 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은 행정업무 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개별 사건을 심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는 사법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하고,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법원행정처가 현금화해 각급 법원장에 배분했다는 ‘비자금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절 예산을 수령한 부분을 문제삼아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서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법원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2016년 900만 원, 2017년 550만 원을 각각 배정받아 공보ㆍ홍보활동 관련 경비로 수석부장판사, 공보관, 관내 지원장 등에게 지급해 함께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여당이 법원을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재판거래 의혹을 추궁하자, 자유한국당은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 분위기다. 특히 18일로 예정된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이같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과는 달리 최완주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관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15~2017년 최 고법원장은 1100만원, 민 원장은 1900만원의 예산을 수령했다.

법원은 이 금액이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라 실제 공보업무에 활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이라고 명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이 없어서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수령했을 뿐 큰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구체적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은 지적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예산이 사용된 일시나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예산이 문제가 되자 올해 현금이 아닌 카드결제를 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꿨고, 내년 예산에서는 이 항목을 아예 폐지했다. 올해 예산도 남은 3분의 2 가량의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사실상 집행을 중지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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