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감]‘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 5년간 198명
[자료-국세청. 이원욱 의원실 제공]
- 내부적발은 소수, 세무당국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5년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4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9명이 파면ㆍ해임ㆍ면직 등으로 옷을 벗었다. 금품수수로 인해 매년 11.5명이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62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적발은 단 7명에 불과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2013년 43건 7800만원, 2014년 45건 6800만원, 2015년 22건 5200만원, 2016년 14건 3000만원, 2017년 6건 8600만원, 2018년 6월까지 4건 100만원이 부과됐다.

이원욱 의원은 “세무당국의 금품수수로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면서 “세무공무원들의 스스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고,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하는 국세청의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