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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10대, 할아버지뻘 70대 경비원 폭행…경찰, 사전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술에 취해 할아버지 뻘되는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한 10대 신 모(18·무직) 군에 대해 경찰이 상해혐의로 10일 사전 구속수사 영장을 신청했다.

신 군은 지난 28일 오전 4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 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군은 친구 최 모(18·무직)군과 함께 일행 2명을 찾으려고 건물에 들어가려다가 A 씨가 저지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입건된 최 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군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고령의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A 씨의 가족이 SNS에 글을 올려 폭행 당시 가해자 측이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죽여줘?”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확인결과 신군과 함께 있던 최 군이 신 군을 말리면서 “이러면 변호사를 사야 한다. 그만하라”고 말한 부분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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