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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수사 축소 확인”…특별법 제정 권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가 검찰 수뇌부와 과거 정부로 인해 축소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015년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 지휘부, 인권 침해 수사 방해ㆍ혐의 축소”
-“전두환 전 대통령, 원장 석방 지시하기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부산 지역 장애인과 고아 등 수천 명을 불법 감금ㆍ학대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의로 축소ㆍ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형제복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ㆍ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형제복지원 관련 수사를 방해하거나 축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형제복지원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지난 1일 과거사위에 보고했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 침해 행위 전반을 수사하려 했지만 지휘부의 방해로 박인근 원장의 공소사실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부산지검 등 검찰 지휘부는 확인된 보조금 횡령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었지만 7억 원 이하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또 검찰 수뇌부의 지시로 박 전 원장에 대한 구형량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형제복지원 수사 당시 부산지검장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송종의 전 법제처장이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ㆍ축소하라는 외압은 정부로부터도 있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청와대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며, 전 전 대통령은 구속된 박 전 원장을 풀어주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당시 구금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경찰이 매우 적극적으로 강제 구금에 앞장섰고, 부랑인이 아닌 사람이나 경찰의 원조를 요청하는 사람까지 단속하여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운영의 전제가 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와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날의 과오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심리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유죄 확정판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재심과 달리 비상상고는 유ㆍ무죄, 공소기각 판결 등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 3000여 명을 불법 감금ㆍ학대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는데 그쳤다. 1989년 대법원은 수용자 감금은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전제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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