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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 되는 아빠, “여행 싫어”

기준시속 40㎞ 초과 살인과속 114만건
과속운전 매년 급증…사망률은 14.5배
국회 행안委 소병훈의원 국정감사자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초등학교 고학년쯤만 되어도 어른들과의 가족여행을 꺼리는 아이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아무리 사춘기의 혼란이 심각해도 10대 초ㆍ중반에 가족여행을 기피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하는 아빠 때문이다.

다른 때엔 다 좋은 아빠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과속, 추월, 다른 차와의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키우는 어른들이 적지 않다. 가족와 동승자에게 불안감을 키우는 일은 여행의 기분을 완전히 잡친다.

최근 5년간 과속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6259명에 이르지만 초(超)과속운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기준 시속의 40㎞가 넘는 살인적 질주를 벌인 사례도 작년 한해만 114만여건이나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은 8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 2013~2017년 발생한 과속교통사고는 모두 3037건으로, 이로 인해 890명이 숨지고 5369명이 다쳤으며,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과속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이 발생한 이후 2014년 515건, 2015년 593건, 2016년 663건, 2017년 839건으로 해마다 상승하며 5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차종별로는 가족여행에 주로 쓰이는 승용차 사고가 80.1%인 2433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화물차 374건(12.3%), 승합차 117건(3.9%), 특수차 24건(0.8%) 사고가 뒤를 이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사망자수는 0.02명(2017년 기준)으로, 약 50건에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과속교통사고는 1건당 약 0.3명(3건당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속사고 사망률이 일반교통사고의 14.5배나 된다.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과속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사례는 5300여만건이다. 우리 인구와 맞먹는다. 한해 평균 1000여만건인데, 당국이 어떻게 했기에 고쳐지지 않는다.

기준 속도를 40~60km/h 초과한 ‘살인적’ 과속은 2013년 8만 8281건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113만 219건을 기록했다. 기준 속도 60km/h 초과 과속도 2013년 6908건, 2015년 7686건, 2015년 7619건, 2016년 892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만1175건으로 1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런 가정의 아이가 과연 아빠랑 여행 가고 싶을까.

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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