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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양승태·박병대 이메일 확보
차한성 전 대법관 계정은 삭제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ㆍ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이메일을 확보했다.

5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 3명의 재직 시절 이메일 송수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계정을 조회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메일 계정은 현재 보존돼있어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내부 규칙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탈퇴신청서를 접수하고 6개월 이후 이메일 계정을 삭제 조치하도록 한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퇴임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과 6월 각각 퇴임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탈퇴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현재까지 메일 계정을 폐쇄하지 않고 보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 전 대법관의 경우 퇴임 후 시간이 오래 지나 이메일 계정이 이미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 전 대법관은 2014년 3월 퇴임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 박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사무실,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원장은 재임 당시 법원 행정처의 법관 뒷조사, 재판 거래 의혹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협조를 받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세 전직 대법관은 양 전 원장 재임 기간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차ㆍ박 전 대법관은 2013~2014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판결을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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