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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선출 국회 표류…헌재 기능 마비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5명의 재판관이 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선출 ‘난기류’
현재 6명으론 사건심리 불가능
수년째 공백 반복 ‘국회 고질병’
전임자 임기 연장 등 대안 거론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늦추는 고질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전임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취임 때까지로 정하는 등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9월에 이어 이달에도 선고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이영진(57·22기)·김기영(50·22기)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재판관 9명 중 5명이 임기 만료로 한꺼번에 퇴임했고, 국회 인선이 늦어지면서 헌재 재판 기능이 마비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이석태(65·14기) 재판관과 이은애(52·19기) 재판관을 지명해 임기를 시작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은 국회 선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을 건너뛰고 지명을 강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국회 몫 재판관 3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 6명으로는 사건 심리가 불가능하다. 여·야가 국정감사와 심재철 의원 논란 등으로 대치를 이어갈 경우 재판관 선출이 늦어져 올해 선고일정을 잡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4월에는 조용호(63·10기), 서기석(65·11기)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어서 헌재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국회 고질병’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박한철(65·13기) 전 소장 퇴임 이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후임 인선이 늦어져 9개월 동안 헌재가 재판관 8명 체제로 운영됐다. 2개월 뒤 이정미(56·16기) 전 재판관 퇴임 후에도 이선애(51·21기) 재판관이 취임할 때까지 20여일 간 공백기가 있었다. 특히 국회는 2011년 7월 퇴임한 조대현(67·7기) 재판관 후임을 무려 14개월 동안 정하지 않아 독립적 헌법 기관인 헌재의 기능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반복되면서 이정미 전 재판관의 경우 이강국(73·사시 8회) 전 소장 퇴임 때인 2013년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직후인 2017년 두 차례나 소장 권한 대행을 맡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입법을 통해 헌재 기능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관 공석 때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재판관’ 제도를 운영하거나,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맡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시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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