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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자친구 잔인하게 살해한 40대…1심에서 징역 25년
[사진=헤럴드경제DB]

-法 “흉기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 실형 선고
-檢 ‘무기징역’ 구형했지만…“반성하는 점 고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40대가 결국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성필)는 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집착을 갖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주거지에서 기다렸다”며 “피고인은 계획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은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살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회복 불능한 중대 범죄”라며 “유가족 역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씨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양형 사유에 반영되며 김 씨는 25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7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는 24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하고 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과거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있었지만, 범행 당시 이미 헤어진 지 7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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