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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에 쏠린 눈…이명박, 신동빈, 김기춘 오늘 선고
5일 이명박ㆍ신동빈ㆍ김기춘ㆍ조윤선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사진=헤럴드경제DB]

- ‘다스 MB 회사’ 판단 나올까…신동빈 ‘집행유예 석방’ 여부도 주목
- 김기춘ㆍ조윤선 다시 구속 기로, 박근혜ㆍ고영태 속행 공판도 열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비롯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과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선고 일정이 한꺼번에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공판은 과거 전두환ㆍ노태우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았던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다. 선고 과정은 법원 역사상 세 번째로 TV 생중계된다. 준비기일 포함해 29차례 열린 공판에 대부분 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공판 생중계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DAS)의 실소유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을 내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실질 지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회사 자금 약 350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쓸 수 있었고, 삼성에서 다스의 해외 소송비 68억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가 받고 있는 16개 혐의 중 뇌물수수 등 7개가 무너지게 된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은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을 내린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 회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요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대가로 면세점 면허를 취득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롯데에서 뇌물 70억원을 받았다고 봤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월드타워점 면세점은 청탁을 요구할 정도로 시급한 현안이 아니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96) 명예회장,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결론도 나온다.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최병철)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될 경우 김 전 실장은 석방된 지 두 달 만에, 조 전 장관은 석방된 지 2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선고공판은 아니지만, 국정농단 사태 주요 피고인에 대한 재판도 열린다.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뇌물 수수 사건을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고 씨는 세관장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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