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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이렇게 늦게 가”…만취상태서 역추행 보복운전 뒤 ‘뺑소니’로 위장한 20대
-도주 중 인천서 택시차량과 추돌 사고로 ‘덜미’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또 혈중알콜농도 0.351% 만취
-보험회사에 “뺑소니 사고 당해” 보험금 받아 챙겨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앞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도주한 뒤 뺑소니사고로 가장해 허위 보험금까지 받아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3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폭행, 특수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마포구 난지 캠핑장 요금소 부근에서 지병으로 몸이 불편한 허모(60) 씨의 차량이 천천히 운행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추돌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김 씨는 3km를 추격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김 씨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면서 약 1km를 더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상암파출소 앞에 정차하자 곧바로 도주했다. 도망가던 김 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인천 남동구에서 또 다른 택시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5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미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였다. 
김 씨가 보복운전 뒤 피해차량을 가로 막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김 씨는 보복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로 훼손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 128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싸워 흥분한 상태에서 앞 차량이 너무 느리게 운전하여 보복운전을 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보복ㆍ난폭운전 및 끼어들기 등을 ‘3대 교통반칙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이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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