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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회장 ‘배임 혐의’ 불구속 檢송치…경찰 “직접증거 없어”
-용역비 지금 사실 입증 됐지만

-조양호 회장 직접개입 확인 無

-경찰 불구속 기소로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한진그룹 일가의 ‘자택 경비원 급여 등 대납 사건’ 수사를 수사중인 경찰이 조양호(69) 회장과 원종승(67) 정석기업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강도 압수수색과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지만, 조 회장이 이 사건을 시켰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공금 16억5000만원을 조 회장의 자택 경비원 급여나 시설보수 공사비용에 대신 지급한 (특경법 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원 대표이사, 또 정석기업 팀장 A 씨 등 세 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서 지난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종로구 소재 조 회장 자택 경비원 24명의 용역대금 16억1000만원이 정석기업에서 대납되고, 2011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택 CCTV설치와 모래놀이터 공사 등 시설유지와 보수비용 4000만원도 대납된 점 등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 자택에 대한 자금 동원에는 한진그룹 소유 빌딩에 입주했던 B 약국이 이용됐다. B 약국 측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이익금 80%인 2억~3억원 가량을 정석기업에 지급했고, 원 대표는 해당 금액을 경비원 도급 비용 지불에 사용했다. 또 약국을 통한 금액지불이 끝난 2014년께부터는 원 대표가 ‘(한진그룹 소재) OO빌딩 주차용역대금’, ‘OO빌딩 공사대금’ 등으로 내역을 변경하여 회계처리를 진행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원 대표가 약국 이익금 등으로 경비원 도급 비용을 지불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의 직접적인 범행 가담 여부는 경찰 수사에서 입증되지 못했다. 조 회장이 “원 대표가 알아서 했지 본인은 정석기업에서 대신납부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신의 소유 금원에서 지출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단, 조 회장 자택 경비에 동원된 용역업체인 ‘유니에스’ 사내 이메일에 ‘회장님 사모님에게 계약변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직원들 간의 통화 내역에서 “회장님 사모가 경비를 뽑으라고 해서 경비를 뽑았다. 100% 배임이다”라는 언급이 들어간 것이 조 회장의 송치 사유가 됐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경비원을 정석그룹에서 데려오는걸 알고 있었고 공사 부분을 정석기업에서 한 것을 회장님도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구속을 검토했는데 하지 않았다”면서 “변호사와 조율을 통해서 출석도 잘 이뤄졌고, 처벌을 중하게 받아야한다면 법원에서 실형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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