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밀 유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벌금형 확정

-ING생명 인수 반대 사외이사 연임 저지 목적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대외비 경영자료를 주주총회 안건 분석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66ㆍ사진)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오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 미국의 주총 안건 분석 회사 ISS의 직원을 만나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이슈’라는 제목의 문건 등 대외비 내부 자료 17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건의 상당수는 박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서장으로 있었던 전략기획부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2012년 12월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ING생명보험 인수 안건이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ING생명 인수는 박 전 부사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었다. 그는 이듬해 3월 열리는 주총을 앞두고 인수에 반대한 사외이사의 연임을 막기 위해 ISS에 문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부사장 측은 유출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을 공개되지 않은 기밀 자료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건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박 전 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이겨 취소됐다. 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 중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2015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