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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性추행 판결 ‘불신의 늪’ ②] “남녀 갈등 문제 아냐, 사법부 긴장시키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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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늘리고 양형 기준 명확히 하는 등 사법부 노력 필요” 강조
-“피해자 공격 집회 대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찾는 기회로 삼아야”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전문가들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촉발된 집회에 대해 “남녀 갈등의 구도가 아닌, 사법부에 대해 쌓아온 불만의 표출”로 봐야 한다고 바라봤다.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오락가락한 판결이 사회 규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선 성추행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판관의 주관이 개입돼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도 종종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식당에서 여성과 남성이 다투다가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면서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재판에서 유죄추정 경향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갔고,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판결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를 늘리거나, 양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사법부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혜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적어도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이 확보돼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가 남녀갈등이 아닌 올바른 성범죄 판결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단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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