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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는 MB 회사” vs “집 한 채가 전부”…이명박 전 대통령 중형 선고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5일 선고공판…다스 실소유주 판단 땐 중형 불가피
-공직임명 대가 뇌물ㆍ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이 내일 나온다. 주요 혐의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돼 있어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인정할 지가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DAS)의 진짜 주인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16개 혐의 중 7개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점을 전제로 구성됐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지배하지 않았다면 성립하기가 어렵다. 검찰은 삼성이 낸 다스의 해외 소송 비용 68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로 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정치자금에 유용했다. 그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으며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자 국가공무원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다. 검찰이 말하는 그 돈은 알지 못한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어려운 시기 치열하게 살아왔으나 부당하게 돈을 탐하거나 권력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350억원 가량을 빼돌려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스 회계직원이 횡령한 돈 12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일 때 성립하는 범죄다. 검찰은 그가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는 등 다스에 실질 지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 설립자금을 마련했고, 매년 다스의 경영 현황을 보고받았다는 진술과 물적 증거들을 재판에서 제시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적 없다”며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이동형 전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인사 청탁 등 대가로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가성이 없었고,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민간뇌물 혐의 중 이 전 회장의 뇌물액이 22억원으로 가장 큰 만큼 재판부가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중요한 변수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상납받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기소한 대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선고 과정은 TV로 생중계된다. 준비기일 포함해 29차례 열린 공판에 대부분 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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