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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셔틀버스’ 기사들, 체불임금 드디어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임금체불로 허덕이던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셔틀버스 기사들이 대회 폐막 6개월여만에 밀린 임금을 받았다.

공무원사칭·공문서 위조 등 치밀한 범행으로 전국 전세버스업체에 20여 곳에 총 수억원 가량의 피해를 안긴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평창조직위는 서면답변을 통해 “금호고속과 정상 계약을 체결하고도 버스 대금을 받지 못한 7개 업체가 미수금 총 9800만 원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조직위가 말하는 ‘정상계약’은 금호고속에서 시작된 다단계 하도급 계약을 뜻한다.

앞서 금호고속(당시 금호홀딩스)은 평창대회 차량부문 공식후원사인 현대자동차그룹과 계약을 맺고 대회 기간 셔틀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계약은 ‘금호고속-1차벤더-재하청-재재하청’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억대의 미수금 피해를 낳았다.

이같은 사태는 재하청 업체 중 하나인 A여행사의 종업원이 1차벤더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횡령하면서 발생했다. 일부 재재하청 업체들은 금호고속-1차 벤더-A여행사로 이어진 버스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는 곧 해당 업체소속 버스 기사들의 임금체불로 이어졌다.

조직위는 A여행사에게 채무가 있는 업체를 움직여 피해 업체들의 미수금을 대신 갚게 했다. 또, 문제를 일으킨 A여행사에게 하청을 준 상위 업체(1차 벤더)가 버스 대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초 조직위는 임금체불사태가 조직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CBS노컷뉴스 보도가 이어지면서 금호고속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위는 그러나 수억원대 사기피해를 입은 전세버스업체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돼야 할 문제이고, 조직위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조직위는 피해액을 대신 지급하는 직접 구제 대신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위는 공무원 사칭·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여행사 대표 김모(39)씨 등을 강원 평창경찰서에 고발했다. 문체부 역시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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