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마 전과 5범’ 김부선 “대마초, 마약이라고 생각 안한다”
[사진=헤럴드 POP]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과거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배우 김부선(57)이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했다.

김부선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대마초가 마약이라는 근거를 주세요.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의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김부선은 “대마초는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만 5차례 구속된 바 있다. 그는 1983년과 1986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부선은 90년에도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징역 8월을 복역했다.

김부선은 1998년 또 다시 대마초를 흡연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4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김부선은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부선은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지사는 저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이라며 “만약 승소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면 변호사 동의 없이도 용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부선은 4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