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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 대손질②] 퇴직연금제ㆍ심야운행 의무 도입…기사ㆍ승객 만족도 높인다
-청년 입사자에 지원금 검토
-관계자 참여 택시센터 도입
-‘총알택시’ 근절 대책도 논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택시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택시기사의 높은 이직률을 잠재우는 한편, 승객을 위한 서비스 질을 한 층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시는 이 조치가 특히 고질적인 승차거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중이다.



▶퇴직연금제 도입 검토=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기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택시기사 퇴직연금제’ 전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반 퇴직연금제와 같이 택시기사의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영하게 한 뒤 퇴직 할 때 연금으로 주는 제도다.

지난 2016년 기준 택시기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은 28.2%다. 같은 기준 운전자 확보율은 63.9% 수준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택시기사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가 가능하다. 사업주는 일시적인 퇴직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시는 우수인력을 택시업계로 유도하고, 장기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 제도가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택시업계에 최초 입사한 25~36세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감 지원금을 주는 방안 등도 고심중이다.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 윤곽=서울 개인택시의 심야시간 운행 의무화도 추진된다. 늦은 밤이 되면 개인택시 운행률이 ‘뚝’ 떨어져 승객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서울 개인택시의 오전 12~4시 운행률은 약 29%로 오후 4~5시 운행률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이들 택시에 평일 기준 월 5회 이상 오전 12~1시 사이 운행 의무화를 하는 등 방안을 보고 있다. 개인택시 유형별로 운행 의무화 시간을 달라질 수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사업개선명령 등의 수단 활용도 검토중이다.

▶택시센터 도입ㆍ‘총알택시’ 근절=택시관리체계와 관련 정책 결정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택시센터 도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택시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택시 내 폭행ㆍ취객의 안전운전 방해 등에서 택시 기사를 지킬 수 있는 ‘택시보호격벽’ 설치도 논의된다. 이는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송파6)이 최근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시는 일정속도 이상 운행시 택시요금이 오르지 않는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총알택시’ 근절을 위한 대책도 의논중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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