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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대법관에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김소영 대법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대법관 6명으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1월 2임 퇴임하는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임에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면 6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과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총 4년 동안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했던 김 부장판사는 인권감수성과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한 재판장이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정통성에 흠이 가는 결론이었지만, 소신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결론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사건은 지난 4월 재상고심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면서 2심 결론대로 종결됐다.

이번에 대법관이 바뀌면 당분간 ‘김명수 대법원’은 큰 구성 변화 없이 상고심 재판을 맡는다. 임기 만료가 가장 가까운 대법관은 조희대(61·13기) 대법관으로, 2020년 3월 퇴임한다. 11월 이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수가 7대 6이 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 결론을 내는 것은 물론 대법관회의에서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규칙을 제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안철상(59·15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어 재판을 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된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 부장판사 ▷보문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0기 ▷부산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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