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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의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檢 “회삿돈으로 개인 자산 쌓아…사회적 책임 도외시”
- 회삿돈 횡령ㆍ배임, 임대주택 불법분양 등 혐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검찰이 4000여억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순형)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회사 자산으로 개인 자산을 축적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수년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 규모이고, 셀 수 없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고통 안겨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 회장은 어려운 청년 시절을 보내며 집 없는 설움, 배고픔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며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임대주택 사업에 전력투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난을 겪는 계열사에 자금 지원한 것은 회사를 살리고, 직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량 계열사 자금으로 총수 일가 소유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4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계열사 부당지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대주택 분양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다. 그는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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