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 씨에게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 차례 요구했다.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2030희망위원장이었다. 그는 이 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와 녹취록 등을 검증하지 않고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자료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신원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당의 확인 요구도 거부했다.
1ㆍ2심은 이 전 최고위원에 징역 8월, 이 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일방 제보의 주장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하려면 본인 등을 상대로 확인하는 등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위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이 당의 의혹 검증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제보자인 척 연기해 녹취록 조작에 가담한 이 씨의 남동생 이모(38)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 남매는 상고를 포기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자료를 공개한 김성호(56) 전 의원과 김인원(56) 변호사에게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도 이날 확정됐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