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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깝고도 먼 남북 해운수산협력…최대 관문은 ‘유엔 대북제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합의 이후 해양수산 분야 교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가 가시화되면서 공동어로, 해운항로 개설 등이 주요 협력방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양측간 합의만으로는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첫걸음을 떼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 거래를 막고있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관문을 거쳐야하는 과정이 경협의 진행속도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상회담 수행단으로 북한에 다녀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같은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김 장관은 27일 방북이후 소회와 평양공동선언의 해양수산분야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분야 협력 관련) 모든 문제의 가장 선행조건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합의다”라며 “그 결과에 따른 유엔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본격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국면에서 북한의 낙후된 항만개발 등에 우리 정부의 정부개발원조(ODA)사업이 거론된 것과 관련 ”항만개발이라던지 우리 돈을 투자해야하는 사업이라면 유엔제재 대상 걸릴 듯하다. 유엔 제재 이후가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측 서해 일대에 입어료를 지불하고 조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서도 “입어료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도 UN제재 대상인데, 이 문제도 북미관계가 풀리고 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며 “(서해 북방한계선의) 공동어로 수산협력 같은 경우는 우리도 잡아오고, 북한 어선도 와서 잡아갈 수 있도록 주고받는 건 제재대상이 아닐 수 있어 유엔에 심사의뢰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대북제재 변수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혹은 우리 정부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경협의 사전작업에 대해선 강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한강하구 공동사업과 수산자원 공동조사가 그 대상이다.

김 장관은 “수산자원 공동조사의 경우 서해 동해 접경지역 중심으로 먼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남포, 해주항 등의 개발타당성 조사라던지 수심얼마나 확보해야 할런지와 관련해 북쪽과 조사선행사업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덧붙여 해수부의 남북경협 추진 강화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남북협력담당관 같이 국장급 직제를 신설했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남북대화에 맞춰서 TF를 운영해왔는데 본격 시행단계에서 확대하고 공식적인 직제도 신설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시켜보겠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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