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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미쿠키 사태 파장]부정적인 댓글 쓰면 바로 ‘삭제’…입소문도 관리한 업체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미쿠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정적 리뷰 게재땐 삭제요청 쪽지…“문제제기 못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서워 말도 못해” 소비자 울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 사태 뒤에는 입소문마저 관리하는 업체의 대응시스템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면 업체 측이 이를 자체적으로 삭제하거나 포털에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미미쿠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봐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는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소비자는 ‘미미쿠키와 대형마트 제품의 맛이 똑같았지만 말을 못했다. 비난 글을 쓰면 (업체 측에서) 바로 쪽지가 왔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비자 역시 ‘인터넷 블로그에 안 좋은 후기를 남겼다가 포털 측에서 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블라인드 조치를 당한 적 있다. 그냥 지인들에게만 먹지 말라고 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현재 미미쿠키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에선 미미쿠키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 될 수 있는 게시물과 댓글을 모두 삭제하라는 공지가 올라온 상태다. 미미쿠키측에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할 것을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댓글ㆍ온라인 글 통제를 통해 입소문을 조작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선 또 다른 피해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미쿠키가 유명해진 것은 SNS에서 ‘유기농 쿠키’라는 게 알려지면서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소비자들은 그동안 칭찬 일색이었던 인터넷 후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 현재 인스타그램 등 SNS는 계정 담당자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게다가 제품에 문제가 있어 SNS에 이를 고발하려고 해도, 현행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업체가 소비자에게 업체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해 충북 음성에 사는 한 소비자는 “쿠키의 맛이 좋지 않았는데 수백 개의 후기 중에 안 좋은 댓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의아했다”면서 “제품과 관련된 솔직한 후기를 접할 수 없게 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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