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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미쿠키 사태 파장]희대의 사기극…‘완제품 재포장 판매’ 적용 혐의는?

-“소비자 의도적 기망” 사기혐의 적용 의견 우세
-식품위생법ㆍ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대형마트의 완제품을 재포장해서 판매한 의혹이 불거진 수제 쿠키 판매업체 ‘미미쿠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업주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미미쿠키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주가 언제부터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왔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기 혐의 가능할까?=미미쿠키를 유통하던 온라인 직거래 카페인 ‘농라마트’는 피해 소비자들로부터 구입 증거 등을 수집해 업주를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할 준비 중이다. 아울러 업주가 유일하게 재판매 의혹을 부인했던 생크림 카스테라와 마카롱에 대한 성분조사도 하기 위해 소비자들로부터 샘플도 확보 중이다. 성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기는 타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로 미미쿠키의 사기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업주가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기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법조계에선 미미쿠키 업주 측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미미쿠키 업주가 대형마트의 완제품을 재포장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고 유기농 재료로 만든 수제 쿠키라고 속였기 때문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유기농 수제쿠키라는 홍보를 믿고 산 것인데, 업주는 완제품 재포장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가격을 크게 올려 팔았다”며 “이는 과장 광고를 넘어서서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음성군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휴게음식점은 매장에서 커피 등 간단한 음료만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소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ㆍ가공업이나 식품 제조ㆍ가공업으로 영업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미미쿠키는 이같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게음식점으로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가능성=미미쿠키 업주는 생크림 카스테라 등을 유기농 재료로 만들었다며 과장 광고를 했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사다 판 쿠키의 원산지도 국산이라고 허위 표시했다. 이는 식품의 제조 방법이나 영양 표시에 관해 허위ㆍ과대 표시나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미쿠키 업주에 대해 최소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가운데 가장 중한 사기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40조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상상적 경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피해자들의 진술도 다 받을 예정”이라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이후 업주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미쿠키 업주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업주 측은 블로그와 SNS를 모두 폐쇄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음성군청도 미미쿠키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매장이 문을 닫은데다 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군청 관계자는 “업주와 접촉되는 대로 무등록 업소로 온라인 판매를 해왔는지 확인한 뒤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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