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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13만 가구 분양…무주택자 당첨률 높아질까
[사진제공=연합뉴스]
[자료제공=부동산인포]

당첨은 무주택자→유주택자 순서로
분양권ㆍ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
상한제로 4분기에도 열기 이어질듯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 가운데 4분기 전국에 13만 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10~12월) 중 전국에서 총 13만40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9117가구)보다 1.9배 늘어난 규모다.

분양은 10월에 집중된다. 지난 8~9월 무더위와 부동산 대책 등 일정을 미룬 사업들이 많아서다. 연내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2만7000여 가구에 달해 지역별 공급은 꾸준히 이뤄질 전망이다.

[자료제공=부동산인포]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9ㆍ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관련 규제와 혜택을 숙지해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엔 청약시장의 불법과 편법에 대한 세밀한 규제가 포함됐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우선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주택 기간 요건이 강화되는 셈이다.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무주택자 당첨 기회는 확대된다. 앞으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를 선정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비율과 주택면적 등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공공ㆍ민간분양 포함)은 3년에서 8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 기간이 확대됐다.

권 팀장은 “전매 제한과 거주 요건이 강화됐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청약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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