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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격차이, 이혼사유로 인정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부간의 문제도 달라진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상담소를 찾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정폭력이었다. 하지만 올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공개한 2017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의뢰인들은 이혼자체보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한다.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이혼부부들의 고민은 가정폭력에서 재산문제로 변화했다.

이혼사유도 가정폭력과는 거리가 먼 ‘성격차이’가 43.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성격차이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들은 상대의 유책을 증명하는 것 보다 금전적 사안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사유에 대한 검증 없이 재판이혼에 뛰어드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른다.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되면 배우자에게 청구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소송에서 다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한승미 변호사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판단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부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인용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는 결혼 1년 후 이직을 하면서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아내인 B는 A가 가정일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졌고, A 또한 가정에서 소외되어 힘들어하였다. 부부는 사소한 불만이 쌓여 자주 다투었고 각방을 쓰이게 이르렀다.

A는 B의 무시와 냉대, 가정에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태도를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의 주장대로 B의 태도가 부부의 갈등을 악화시킨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가 가사일을 모두 B에게 미룬 채 아버지로서 할 역할을 등한시한 점, A와 B의 신뢰관계가 흔들리긴 했으나 현재의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부부관계 회복 및 가정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2013드합9048)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이를 혼인유지 의사의 유무, 혼인파탄의 원인과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며 “재판부가 성격차이를 이혼사유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 및 변론을 마련해야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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